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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 원인은 부실공사… 책임자 '솜방망이' 처벌

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28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재조명됐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지난 1995년 6월29일 오후 6시쯤 발생했다. 당시 붕괴사고의 원인이 부실공사로 밝혀지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준 전 삼풍건설산업 회장은 초기 삼풍백화점을 4층 근린상가로 설계했지만 무단으로 한 층을 더 올렸다. 또 물건을 더 많이 진열할 생각에 일부 기둥을 제거했으며 기둥의 굵기도 25%나 줄였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징역 7년6개월.
이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뇌물 공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7년6개월 형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의 차남이던 삼풍백화점 사장에게는 징역 7년형, 뇌물을 받고 백화점 설계 변경을 승인해준 이충우, 황철민 전 서초구청장은 징역 10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502명이 숨지고 937명이 다친 최악의 참사였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이는 2명 이상이 사망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에서 2분의 1 가중' 또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로 처벌한다는 현행법 때문.
한편 지난해 세월호참사사건 때 승객을 버리고 도망친 이준석 선장에게는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에게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17&aid=0000464536
502명이 죽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