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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이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 (2022년 5만 명을 선정하여 지원)
□ 신청 자격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 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
□ 신청일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 사용기간 및 방법
- 발급일로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사용
-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49개 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동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
□ 상담문의 : 1544-3228
□ 이용권 신청 접수처
(온라인 접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www.forestcard.or.kr)
(우편 접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