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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실때 안경구입 영수증 꼭 받으세요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됐는데요
안경구입 영수증은 꼭 직접 받아서 제출하셔야되요
전화한통으로 팩스나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로 포함되어 5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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