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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어르신 부담 누가 책임지나”…하경옥 대전시의원, 대전시 행정 정면 질타
투어코리아
대덕대교 개축공사에 따른 장기간 차로 통제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실질적인 교통대책이 부족하고,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지원사업에 월 3만 원 한도를 도입하려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사전 협의와 정책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회 하경옥(더불어민주당·유성구 제3선거구)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의 대덕대교 교통대책과 어르신 버스비 무료지원사업의 한도 설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의 핵심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 불편과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행정 편의와 재정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먼저 하 의원은 오는 2029년 5월 12일까지 약 2년 7개월간 진행되는 대덕대교 개축공사에 따른 교통대책의 허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대덕대교는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둔산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축으로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이 많은 핵심 구간이다.
그러나 이번 공사로 왕복 10개 차로 가운데 절반인 5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장기간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제 규모도 상당하다. 대덕연구단지 방면은 기존 5개 차로에서 3개 차로로, 둔산동 방면은 5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줄어든다.
하 의원은 “대덕대교는 대덕특구와 둔산을 잇는 핵심 축으로 출퇴근 통행량이 매우 많은 구간임에도, 시는 통제 시행 불과 나흘 전인 15일에야 교통특별대책을 공식 브리핑했다”며 대전시의 안일한 사전 준비와 시민 홍보 부족을 비판했다.
특히 대전빵축제와 교통 혼잡이 겹칠 것을 우려해 공사 시작일은 나흘 늦추면서도, 정작 2년 7개월간 이어질 장기 차로 통제에 대한 시민 안내는 나흘에 그쳤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전시가 발표한 교통특별대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신호시간 20초 연장과 교통경찰 배치, 시차출퇴근 권고 등 현장 관리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장기간 이어질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어렵고, 정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구교 철거와 재시공 과정에서 통제 차로를 줄이거나 공정 단계별로 조정할 수 있는지,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증차, 임시 급행버스 및 셔틀버스 도입은 검토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또한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 대학 등을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졌는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전 구간 공사와 맞물린 우회도로의 교통 수용 능력 및 주거지 이면도로 안전대책은 마련됐는지도 추궁했다.
아울러 통제 시작 한 달 뒤 교통 영향과 시민 불편 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하 의원은 2027년 1월부터 도입하려던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지원사업의 월 3만 원 지원한도 설정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사업은 2026년 4월 말 기준 카드 발급자 15만 1240명, 발급률 84.1%, 하루 평균 이용 약 10만 건에 달하는 대전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이다.
하 의원은 사업비 증가 추세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대전시의 예산 편성 문제부터 짚었다.
사업비는 2023년 약 56억 원에서 2024년 약 279억 원, 2025년 약 323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2026년 당초예산은 216억 원으로 편성돼 추가경정예산 125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를 두고 “사업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예산 편성의 부담을 왜 어르신들에게 돌리려 하느냐”는 취지로 정책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특히 월 3만 원을 초과해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전체 이용자의 약 35%인 3만 9348명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 통원과 돌봄, 경제활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일률적으로 이용 한도를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이동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도 도입에 따른 예상 절감액도 문제 삼았다. 연간 약 102억 원의 절감 효과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소요액 12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2030년에는 사업비가 423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월 3만 원 한도 설정만으로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책 결정 과정의 일방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하 의원은 대전시가 지난 7월 30일 재정혁신 브리핑에서 어르신 단체나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지원한도 도입 방침을 먼저 발표하고, 10월 13일에야 의회에 보고한 것은 시민과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월 3만 원 한도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와 초과 이용자의 이동 패턴 분석 여부, 소득·재산에 따른 차등 지원이나 부분 자부담 등 대안 검토 여부, 장애 및 중증질환 어르신을 위한 예외 기준과 정보 취약계층 안내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 이후 대전시는 11월 5일 시정질문 답변에서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의 중요성을 고려해 월 3만 원 지원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현행 무임교통 지원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행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사업비에 대응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속 가능한 예산 운용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과제도 남았다.
하경옥 의원은 “대덕대교 개축과 재정 건전성 확보 모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민에게 불편을 감수해 달라고 요청하려면 시가 먼저 충분한 정보와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부실을 어르신의 부담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현안에 대한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장기간 이어질 교통 통제와 고령층 교통복지라는 두 가지 민생 현안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요청하기에 앞서 행정이 먼저 충분히 설명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문제 제기의 핵심이다.
대전시가 어르신 버스비 지원 현행 유지에 따른 재정 대책과 대덕대교 공사에 따른 교통 불편 최소화 방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할지가 향후 시정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