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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억 불완전 판매' 삼성증권 전 임원 징계 취소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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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법원이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대부분에게 손실을 물어준 사정을 금융감독원이 따지지 않았다며 감독 책임자였던 삼성증권 전 임원 A씨의 '감봉 3개월 상당' 제재를 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낸 금융투자업자 퇴직직원 조치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금감원이 법이 정한 감경 사유를 빠뜨려 다른 불완전판매 사건과 견줘 형평에 어긋난 제재를 내렸다며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증권이 제재 전에 피해자 대부분에게 배상한 사실이 처분 수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9명이 삼성증권과 합의해 배상금을 받았다. 미국 달러로 계산한 배상률은 80%였고, 원화로는 99.3∼104.4%에 이르렀다.

남은 1명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법원 허가를 받는 대로 배상하기로 한 상태였다.

불완전판매로 비슷한 제재를 받은 증권사들의 배상률은 최대 70%였다. 재판부는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라며 "그것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독자가 같은 '감봉 3개월 상당' 조치를 받은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사건과도 견줬다. 이들 사건의 불완전판매 규모는 각각 63건·473억원, 31건·167억원, 1888건·6974억원이었고, 피해자는 일반투자자였다.

세 증권사는 모두 업무정지 등 기관 제재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전문투자자 10명에게 11건, 232억원어치를 팔았고, 기관 제재 수위는 기관경고였다.

재판부는 "각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등 양정 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처분이 확정되면 A씨는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를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같은 정도의 중대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반행위가 끝난 뒤 처분이 나오기까지 5년 9개월가량 걸린 점도 짚었다. 이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달성하고자 하는 건전한 금융투자질서 확립도 중요한 공익"이라면서도 "이 사건 처분보다 가벼운 제재조치로도 공익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판매가 이뤄진 2019년 삼성증권 CPC전략실장이었다. 삼성증권은 2019년 6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신탁상품 3종을 팔았다.

금감원이 2022년 벌인 수시검사에서 삼성증권이 원금 보장이 불확실한데도 확실한 것처럼 읽힐 내용을 판매 자료에 넣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는 투자자 10명 가운데 8명이 상품 가입일과 같은 날이나 하루 차이로 전문투자자 등록을 마쳤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15일 삼성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리면서 퇴직자인 A씨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상당' 조치를 삼성증권을 통해 통보했다.

이 펀드는 앞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무역이 위축되면서 환매가 연기됐고, 투자자들이 돌려받은 돈은 투자금의 20∼30%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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