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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파업 눈감는 정부’ 1면에 올린 헤럴드경제에 ‘주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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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업을 눈감아준다는 취지로 근거 없이 단정해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내보낸 헤럴드경제 기사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주의’ 조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14일 열린 1012차 회의에서 지난 9월4일자 헤럴드경제 1면 「파업 눈감아주는 정부」 기사의 제목에 대해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으로 ‘주의’ 조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올해 1~8월 대기업과 계열사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조정 신청 총 31건 중 74%(23건)이 ‘조정중지’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 9월3일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 교섭대상이나 조정,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내놓았다면서, 대기업 노조 70%가량은 이미 파업권을 확보했다고 썼다.

신문윤리위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 절차가 종료됐다는 의미일 뿐, 정부가 파업을 허용하거나 묵인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기사에서도 노동위원회가 파업을 용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정을 중단했거나 정부가 부당한 파업을 방치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가) 제목을 ‘파업 눈감아주는 정부’라고 달아 마치 정부가 노조의 파업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정부의 중재 기능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정부가 파업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노동위원회의 조정 기능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평가를 객관적 사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꾸리는 자율규제기구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운영된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신문윤리위는 신문윤리강령과 신문광고윤리강령, 실천요강을 위반한 언론사에 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경고, 과징금, 자격정지 또는 제명 등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실제 제재는 대다수 주의나 경고 수준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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