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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보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 12월까지 연장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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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자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대응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현재까지 고객 자금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추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확인되면서 예방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당초 지난 5일 종료 예정이었던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금융회사들과 공동으로 한 달간 특별대응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 기간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이상거래 탐지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고객이 고액을 이체할 때 즉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에도 나섰다.

또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공동 대응체계인 ASAP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도록 했다. 피해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피해구제 접수와 감독당국 보고체계를 마련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 대한 보험 가입도 지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최근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 발령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에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당국은 2차 피해 우려가 남아 있다고 보고 금융회사별 예방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새롭게 정보 유출이 확인된 금융회사에는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고려한 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등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을 것을 당부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등 피해 예방 수단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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