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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꺼내든 'AI(인공지능)' 발언…오늘(4일) 눈길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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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날의 기술 발전이 지식재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4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특허법원·국제콘퍼런스' 축사에서 "하나의 표준 기술을 둘러싸고 여러 나라의 법정에서 동시에 소송이 벌어지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지식 재산 제도의 근간에 새로운 물음을 던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식재산 분쟁은 이미 국경을 넘어섰고 그 해결 무대 또한 법정 안팎으로 넓어지고 있다"라며 "사법과 정책, 분쟁 해결과 예방을 아우르는 이번 논의는 지식재산 제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사법과 행정이 손을 맞잡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며 "지식재산의 정당한 보호는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정책과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재판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때 더욱 튼튼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숙연 대법관도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생성형 AI가 지식재산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이 대법관은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인간의 창작과 발명을 도우며 단순 보조 도구에 머물렀던 AI는 이제 자율적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설계하고 새로운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며 자못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이에 따라 수백 년간 유지돼 온 전통적 법리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권리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학술적 유희가 아닌 실무적 과제가 됐다"라며 "사람이 AI의 도움을 받아 만든 발명과 창작을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 발명과 창작 과정의 기록이 중요해지고 이를 가려낼 법원의 심리와 법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콘퍼런스는 오는 5일까지 '글로벌 지식재산, 사법과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열린다. 특허법원과 지식재산처가 각각 이어 온 국제적 논의를 한자리에 모아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지식재산 분쟁을 다루는 각국의 법관과 국제기구·학계·실무 전문가들이 함께 기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법 정책의 방향을 이번 행사에서 모색한다.

(지식재산 분쟁)
지식재산 분쟁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의 소유나 이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다툼을 말한다. 기업이나 개인이 다른 사람의 기술, 상표, 창작물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권리의 귀속을 놓고 의견이 충돌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특허 기술의 무단 사용,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의 사용, 디자인 모방, 사진이나 영상의 무단 복제 등이 있다. 다만 유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권리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의 유효성, 보호 범위, 실제 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분쟁은 당사자 간 협상이나 조정, 심판,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권리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 행위의 중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침해 행위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적용된다.
지식재산권은 종류에 따라 보호 요건과 존속기간이 다르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권리의 등록 여부와 보호 범위, 계약 내용, 침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