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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엡스타인 관련 WSJ 13조원 소송 기각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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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연루 의혹’을 제기한 월스트리트저널에 한화 약 13조4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악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법원에서 기각됐다.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재차 기각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난해 7월 자신이 성범죄자인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보도 내용은 허위라며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온 뒤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4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의 지난달 31일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악의를 가지고 보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 편지를 ‘가짜’라고 판단했기에 월스트리트저널이 기사를 게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존재하지 않는 결함을 만들어내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같은 사안으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로 미국 국민을 호도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에게 외설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사업가인 엡스타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2019년 체포됐으며, 그해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언론인을 공격하려는 시도 중 하나”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고 했다.

는 지난달 31일 보도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로 월스트리트저널의 엡스타인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막을 내리게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요건인 ‘악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제 해당 사건은 더 이상 법원에 회부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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