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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LG엔솔, 배임 공시 지연 불성실공시 지정
알파경제한국거래소는 2일 두 회사를 공시불이행 유형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일은 3일이며, 회사별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으로 총 1600만원입니다. 벌점은 0점이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고, 공시책임자 교체도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는 2월 10일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를 10월 14일에야 공시한 점을 지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월 10일이 고소장 접수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공시는 거래소의 사실 여부 확인 요구 뒤 이뤄졌습니다.
피고소인 이모씨는 두 회사에서 각각 부사장과 사장을 지냈습니다. 이씨는 재직 당시 가족과 관련된 중국 컨설팅업체에 자문료를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해당 계약은 2010년 무렵 중국 LCD 공장 건설 과정의 현지 인허가 자문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