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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투명성 강화, 언론재단 이사회 개편안 발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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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불투명한 정부광고 집행의 기준을 정하고,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 이사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광고의 준수사항과 매체 선정기준 마련, 정부광고 일시중단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현행 정부광고 제도의 불투명성과 객관적 기준 미흡 등을 지적해왔다”며 “개선책으로 정부광고의 효과와 신뢰성·공정성· 공익성을 모두 강화하는 ‘정부광고 개혁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광고의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준수사항은 정부기관 등의 정책활동과 소개에 충실할 것, 정부광고의 종류·기간·홍보매체 등을 감안해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것,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제작할 것, 정부기관 등의 장 또는 소속된 특정인을 홍보하지 않도록 할 것 등 네 가지다.

그동안 정부광고 중에는 효과가 의문스럽거나 과다한 광고비가 집행되는 경우, 정책과 무관한 기관장 개인에 대한 홍보성 광고가 적지 않았다. 준수 여부에 대한 강제적 조치는 없지만 이를 우수하게 준수한 정부광고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상하고 홍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좋은 정부광고가 확산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홍보매체 선정기준도 마련했다. 문체부 장관에게 ‘신뢰도’, ‘도달률’, ‘정부광고의 주제와 대상에 적합한 홍보매체의 선정’, ‘특정 매체 편중제한’을 포함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신뢰도’ 기준을 마련할 때는 언론중재위 조정건수, 방미심위 제재건수, 선거기사심의 제재건수, 자율규제기구 심의건수와 함께 각 매체 근거법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 건수는 물론 각종 수상 실적을 반영하게 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각 기준을 계량화하도록 했고 이를 각 매체에 적용한 ‘정부광고 효과지수’를 산정해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기관이 광고 매체를 선정할 때 이 효과지수를 고려하도록 했고 효과지수와 배치될 경우 문체부 장관이 매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부기관에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정부광고 일시중단’ 제도도 넣었다. 이는 여당 간사인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에 포함했던 제도다. 이정문 의원 개정안의 경우 일시중단 사유가 있을 경우 문체부 장관이 일시중단을 요청하고 각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는데, 최민희 의원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은 일시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매체를 고시하고, 각 기관은 고시에 해당하는 매체에 대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정부광고를 일시중단하도록 했다. 또 방송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주요사항을 위반해 형사처벌 받거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등을 어길 경우까지 일시중단 사유로 추가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날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광고 적용 대상 기관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국가기관기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정부광고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 기관의 현황을 조사·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신설 기관을 포함한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기관 등의 설립·지정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이 소관 기관의 현황과 신설·지정·변경·폐지사항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광고를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의 기본정보 등록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는데 언론재단 이사 정수를 현행 9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확대하고 비상임이사 선임 시 언론 분야별 대표성과 매체 환경 변화를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비상임이사의 선임을 재단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비상임이사 5명이 사실상 기존 5개 유관 협회·학회의 장으로 채워지면서 인터넷신문과 뉴미디어 등 변화하는 언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선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를 선임할 때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언론 분야별 대표성과 매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도록 했다. 언론진흥기금 운용과 언론산업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는 언론재단의 의사결정 구조에 다양한 언론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취지다.

최민희 의원은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 정부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적 성격의 지출이므로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이번 ‘정부광고 개혁법’으로 정치적 목적의 특정매체 몰아주기나 배제 등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재원 의원은 “언론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언론재단 이사회 구성은 이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언론 분야 목소리가 언론재단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광고는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적용 대상 기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부광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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