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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의무매수 비율’ 공론화에도…금융위 “국회50%+1주안 존중”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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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장사 경영권 인수 시 일반주주에게도 주식 매각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해 국회에서 합의된 ‘50%+1주’ 방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매수 비율을 놓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존 국회 합의안에 무게를 실은 모양새다.

1일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주주평등의 관점에서 ‘100% 전량매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수·합병(M&A) 시장을 우려하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많은 토론 끝에 합의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며 정무위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약 30년 만에 재도입되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1주’ 이상을 매수하도록 규정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이는 선행매수를 허용해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가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동일한 비율로 주식을 팔 수 있는 비례적 공개매수나 전량매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런 방식은 M&A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공존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엑스를 통해 “의무매수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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