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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수용자 변호인 접견시설 독점 방지법 발의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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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특정 수용자가 변호인 접견시설을 독점해 다른 수용자의 접견 기회를 제한하는 이른바 ‘황제접견’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지난 30일 모든 수용자의 공정한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하고 접견시설의 독점적 이용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및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수용자가 한정된 변호인 접견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수용자들이 변호인을 제때 만나지 못해 수사 대응과 재판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일부 특권층의 편의를 위해 남용되고, 그 피해를 일반 수용자가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4조 제2항과 제34조의 2, 제34조의 3 을 신설해 접견권 보장 원칙과 접견시설에 관한 공정한 이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다만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접견 장소와 시간, 방법 등을 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34조의2에는 교정시설장에게 모든 수용자가 변호인 접견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할 의무를 부여했다. 특정 수용자의 독점적 사용으로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34조의3은 대면 접견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이나 부상으로 접견실 이동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접견시설 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비디오 등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견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변호인 접견실은 권력자나 자산가의 전용 공간이 아니라 모든 수용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시설”이라며 “국가가 운영하는 교정시설에서조차 돈과 권력에 따라 기본권을 누릴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보호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권의 도구로 변질됐다면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접견실 독점과 특혜를 걷어내고 누구나 정당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황제접견 방지법’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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