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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자통신 최대주주, 대금 미지급으로 자산 가압류
더리브스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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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13일 다온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된 2억3000만원 규모의 물품 대금 미지급 관련 민사 소송 과정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온인터내셔널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비롯해 보유 중인 특허권 등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집행됐다. 주요 자산과 자금줄이 동결됨에 따라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다온인터내셔널은 사기 혐의 및 민사 소송에 휘둘린 바 있다. 다온인터내셔널이 정당하게 물품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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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온인터내셔널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보고하겠다”는 말만 들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