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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탄핵 논란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재쟁점
미디어오늘
오세훈 무죄 판결과 대법원장 탄핵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을 거론했고, 인공지능 판사 도입 주장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법원 판결을 문제 삼은 대법원장 탄핵 주장 우려한다」에서 항소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탄핵 주장에는 반대했다. “오 시장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적지 않다”며 재판부의 여론조사 관련 판단과 오 시장 후원자의 금전 지급을 함께 거론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 대법원장이 이들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탄핵소추가 아니라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법원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말해선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대법원장에게 항소심 판결 책임 묻겠다는 민주당」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대법원장 탄핵과 연결하는 데 반대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와 증거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항소심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상식에 맞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민주당이 과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를 환영했던 발언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경제는 「오세훈 2심 무죄에 “AI 판사 도입”…집권당의 황당한 발상」에서 인공지능 판사 주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개정 없이는 알고리즘에 불과한 AI에 사법권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처럼 증인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가려야 하는 형사 재판은 AI가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주배경인구 281만명 시대에 교육과 취업 기회 강조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이주배경인구는 28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했다. 20대에서는 10.0%, 30대에서는 9.5%가 이주배경인구였다. 이주배경인구에는 외국인뿐 아니라 귀화자와 이민자 2세 등도 포함된다.
경향신문은 「2030 열 명 중 한 명 이주배경 청년, 다문화 동반사회 대비 서둘러야」에서 교육과 취업, 주거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뤘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교육과 취업에서의 불평등, 주거 문제, 차별과 편견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며 “이주배경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에서 동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2030 10명 중 1명 이주배경인구… 국가 자산으로 키워야」에서 취업과 숙련 기회를 강조했다. “재능 있는 유학생은 국내 기업 취업으로 연결하고, 제조업·건설업 근로자도 경험을 쌓으면 기술자·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유학생과 근로자를 대학 등록금 수입원이나 단기 노동력쯤으로 치부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이주배경 281만명 시대, 사회통합은 교육에서부터」에서 아동·청소년 교육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국어에 서툰 학생에게는 수준별 언어교육을 제공하고, 학습 공백이 있는 학생에게는 기초학력 보충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진로·진학 상담과 직업교육을 지원해 이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네 번째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하며 조세 형평성 지적
정부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를 부과하는 제도로, 이번에 연기되면 네 번째 유예다. 미국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참여 시점과 투자자 부담이 유예 논거로 거론된다.
한겨레는 「가상자산 과세 결국 또 유예, 조세원칙 허무는 정부」에서 미국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미국 거래소 이용자도 자진신고 의무를 지며,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으면 한-미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으로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이미 과세 중인 미국·독일·영국·일본 등 주요국은 불공평한 세금을 걷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청년층을 위해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설명도 비판했다. “2030 세대의 83%는 보유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대부분 과세 대상조차 아니다”라며 “유예의 혜택은 청년층보다는 주로 고액 수익을 올린 중장년 투자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고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도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정책 신뢰도 훼손은 어쩔 건가」에서 반복된 일정 변경에 초점을 맞췄다.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핵심인 조세 정책을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바꿔도 되는가. 이러니 세금 내는 국민만 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정보교환체계 참여가 늦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48개 국가가 이미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다”고 짚었다.
중앙일보는 “일단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와 중앙일보 모두 과세 유예에 반대했지만, 한겨레는 청년층 지원이라는 명분의 수혜 대상을 따졌고 중앙일보는 거듭 바뀐 법 시행 시점이 정책 신뢰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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