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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장관, 가짜뉴스 유포 유튜버 등 명예훼손 고소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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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정원 직원·유튜버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

"원산 간 적도 없어…악의적 비방 엄정 대응"
통일부가 28일 "정동영 장관은 최근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최초 유포자로 판단된 국정원 전 직원(칼럼 작성자)과 유튜브 운영자이자 영화감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견은 언제든 겸허히 듣겠으나, 사실을 날조한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통일부가 고소한 이들은 최근 '정 장관이 북한에 27살 된 딸이 있다' 등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들은 장관을 모욕적·선정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장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통일부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킴으로써 통일부의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은 딸이 없고, 원산에 가 본 적도 없으며, 이른바 '기쁨조'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는 2005년 6월 17일 평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공식 면담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 외에도,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확산·유포하며 악의적 비방을 지속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엄정히 검토·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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