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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엘비스 노래 무단 학습으로 545억 피소
아주경제앤트로픽이 자사의 대규모언어모델(LLM) '클로드(Claude)' 학습 과정에서 전설적인 로큰롤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명곡들을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2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와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지식재산권(IP)을 관리하는 '어센틱 브랜드 그룹(Authentic Brands Group)'을 비롯한 파트너십 단체·신탁회사들은 지난 23일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앤트로픽이 허가나 정당한 대가 지불 없이 프레슬리의 대표곡 274개의 가사와 음악 저작물을 무단 수집해 클로드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이 된 곡에는 '올 슈크 업(All Shook Up)', '캔트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 '돈트 비 크루얼(Don't Be Cruel)', '어 리틀 레스 컨버세이션(A Little Less Conversation)', '리턴 투 센더(Return to Sender)' 등 세계적인 명곡들이 대거 포함됐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 리처드 부시 변호사는 "앤트로픽은 전례 없는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기반으로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며 "창작자와 권리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독식했다"고 비판했다.
엘비스 프레슬리 사진이 내걸린 기념 콘서트 사진=EPA 연합뉴스
소장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소송 제기 이후 안전장치(Guardrails)를 도입했다고 주장했으나, 클로드는 여전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답변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고 측이 최근 클로드에 "현대 감상자를 위해 특정 곡을 재창작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원곡의 구조와 후렴구(Hook), 운율 등을 가사만 약간 바꾼 채 그대로 재현해 낸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측은 이 같은 결과물이 단순한 '영감(Inspired by)'의 범주를 넘어 저작물 무단 복제·변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침해된 274개 작품에 대해 곡당 최대 15만 달러씩, 총 4110만 달러(약 545억 원) 규모의 법정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아울러 앤트로픽에 대한 영구적인 저작권 침해 금지 명령과 데이터베이스 내 무단 복제본의 즉각적인 파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앤트로픽 대변인은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앤트로픽이 음악 저작권 관련 소송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유니버설뮤직그룹(UMG), 콩코드 뮤직 그룹, ABKCO 등 대형 음악 출판사들이 비욘세, 롤링스톤스, 비치보이스 등의 가사 무단 사용 혐의로 앤트로픽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니뮤직 퍼블리싱, 워너채플 뮤직, BMG 등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에는 독립 음악 출판사인 라운드 힐(Round Hill)과 레저보아 미디어(Reservoir Media)까지 합류하면서 AI 모델을 둘러싼 음악계의 반발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