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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자퇴 종용 아버지, 아동보호 관리 취소 소송 패소
아주경제자녀에게 폭언을 쏟아붓고 자퇴를 종용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아버지가 "명예가 훼손된다"며 구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아버지 A씨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례관리 연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관악경찰서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관악구청은 조사를 거쳐 올해 1월 A씨 가정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으로 연계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10대 자녀들에게 인격 비하적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자퇴를 강요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정당한 훈육행위를 왜곡·과장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청의 학대 판정과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학업 문제를 이유로 자녀에게 "미친X 아니야 미친X!"라고 폭언하고, 또 다른 자녀에게는 "숟가락 갖다 대 이 병X 같은 X아!"라며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자녀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체벌 역시 부모의 정당한 훈육 범위를 벗어났으며, 다른 자녀가 이 체벌 장면을 목격하게 한 행위 또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중학생 자녀들의 의사에 반해 자퇴를 강요하거나 조장한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육적 방임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정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강요로 자퇴했다고 진술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자녀의 신체와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해당한다"며 "이를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정한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훼손 등 불이익을 주장한 A씨 측 입장에 대해 "당국의 처분은 구청이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등을 지원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이보다 가벼운 제재는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상정하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설령 이번 처분으로 A씨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필요가 A씨의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