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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선동 혐의 전광훈 목사 징역 5년 구형
조선비즈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재판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법 점거와 폭력”이라며 “배후에 피고인이 자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브에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극단적 발언을 하면서 시위자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법원 등 관공서 침입 행동을 이끌었다”며 “재판 중에도 집회에 참석, 지지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합당하다고 설교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전광훈 목사는 난동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는 누구에게도 서부지법에 침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라고 지시하거나 교사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