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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유시민 명예훼손 고발 건에 '처벌 불원' 의사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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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처벌 불원 의사 사실 맞다"

민정수석실 통해 서울경찰청에 전달 예정

유시민, 유튜브서 "李, 국민 속여" 주장

반의사불벌죄…수사 종결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21일 이 대통령이 전날 유 작가의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거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 '미디어오늘내일 라이브'에 출연해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8일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 19일 고발인 조사를 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대통령의 의사가 경찰에 전달되면 수사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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