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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할부 청약철회 거부, 부당 관행 점검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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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판매업체가 부당하게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는 법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판매업체는 ‘개통 시 환불 불가’ 등의 문구를 내걸고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휴대전화 청약철회 방해 관행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 4곳은 구매 안내에 ‘개통하면 환불 불가’와 ‘단순변심 반품·교환 불가’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불량확인서가 있어야만 환불해 주는 업체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이 온라인 구매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약관도 제각각이었다. 상당수 업체의 약관에는 구매자의 청약철회권 조항이 없었다. 일부 업체는 휴대전화 구매와 관련이 없는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동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환불 불가 문구는 할부거래법이 정한 철회 제한사유보다 소비자의 권리를 넓게 제한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개통하거나 포장을 뜯기만 해도 철회할 수 없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말기를 계약서보다 늦게 받았다면 소비자는 단말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는 소비자의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훼손됐거나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한정된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 휴대전화 할부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공정위는 ‘개통하면 환불 불가’와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 등의 문구를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잘못된 안내로 확인했다. ‘불량확인서나 교품증이 있어야 철회 가능’이라는 안내도 여기에 포함됐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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