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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종사자 등록제 확대 추진, 유통협회 중단 촉구
IT조선
유통 종사자 등록제는 이동통신 판매점 종사자의 신원정보 등을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다. 방미통위와 KAIT는 지난 5월부터 신규 판매점에 적용하던 등록제를 기존 판매점을 포함한 전체 통신 유통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등록제 확대가 영세 유통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사전승낙제와 통신사별 판매점 관리 기준에 종사자 등록까지 추가되면 규제가 중첩된다는 것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와 대리점의 관리 책임보다 현장 조사자 개인 책임이 강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방미통위와 KAIT가 관련 협회와 제도 확대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지만, 협회는 간담회와 실무진 접촉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미통위에 발송한 공문에서도 판매자 등록제를 유통망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항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종사자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제기했다. 협회는 신원정보의 수집·이용·공개 범위와 보관 기간, 등록 거부 시 불이익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사자의 실명과 신원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악성 민원이나 개인정보 유포 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에도 유통망 관리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국회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기존 시장 관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중첩성, 사실상 강제성 여부를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방미통위와 KAIT에 종사자 등록 권고 공지 철회와 등록제 확대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와 유통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방미통위 규탄 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진정서 제출,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문제 제기 등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박혜원 기자
sunon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