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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 SEC 가상자산 규정안 지지하면서도 5가지 수정 요구
위키트리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 생태계를 지원하는 독립 연구·옹호 단체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P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가상자산 규정 수정을 공식 요청했다. HPC는 10월 19일(현지시각) 의견서를 내고 SEC가 8월 제안한 ‘가상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을 지지하면서도 5가지 보완을 요구했다. 에어드롭(무상 토큰 배포), 2차 거래, 세이프하버(안전지대 조항), 토큰 바이백(자사 토큰 매입), 주 정부 등록 면제가 핵심 쟁점이다.
SEC의 규정안은 가상자산이 연루된 일부 투자계약에 등록 면제를 허용하는 틀이다. 스타트업 면제를 활용하면 4년간 최대 500만 달러까지 토큰을 공모할 수 있다. 별도의 자금조달 면제는 12개월 이내 최대 7,500만 달러(약 1,000억 원, 1달러 1,334원 기준)까지 허용한다. 두 조항 모두 아직 확정된 면제가 아니며 최종 규정은 제안과 달라질 수 있다.
규정안에는 특정 토큰이 더 이상 투자계약과 연결되지 않는 시점을 확인해 주는 세이프하버도 담겼다. 이 조건을 충족한 공모와 일부 재판매에는 주 정부 차원의 등록 요건도 적용되지 않는다. HPC는 이런 방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SEC의 의견 수렴 마감(10월 20일) 하루 전에 제출됐다. HPC는 현재 초안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의 개발자와 토큰 보유자에게 풀리지 않은 질문을 남긴다고 주장한다. 의견서에는 HPC 최고경영자 제이크 처빈스키(Jake Chervinsky)와 선임 변호사 브래드 부르크(Brad Bourque)가 서명했다.
HPC는 2월 하이퍼 재단으로부터 HYPE 100만 개를 받아 출범했다. 스스로를 독립적인 연구·옹호 단체로 소개한다. HPC가 낸 5가지 제안은 어디까지나 수정 요청이다. SEC가 채택한 규칙이 아니다.

첫 번째 제안은 에어드롭이다. HPC는 3월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공동 해석의 분석을 최종 규정에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 수령자가 구체적이고 특정할 수 있는 대가를 내지 않았다면 에어드롭에는 ‘금전의 투자’가 없다는 논리다. 공동 해석은 에어드롭과 스테이킹 등 여러 블록체인 활동을 다뤘다.
HPC는 지갑 연결이나 제재 대상 여부 확인 같은 행정 절차가 토큰의 대가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절차는 토큰을 받기 전에 필요할 수 있고 수령자가 프로젝트에 돈을 내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반대로 배포를 공지한 뒤 참가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는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구분했다. 준수·전달 절차와 토큰의 대가로 수행한 서비스를 가르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2차 거래다. HPC는 면제 조항으로 배포된 토큰을 탈중앙화 프로토콜과 기타 중개자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지 SEC가 밝혀 달라고 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재판매를 돕는 것이 허용되는지도 포함된다. 규정안이 재판매와 주 등록 요건을 다루지만 투자자에게 토큰이 넘어간 뒤 거래를 돕는 모든 주체와 프로토콜을 포괄하는 체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HPC는 SEC 자체 경제성 분석도 근거로 들었다. 2차 시장 유동성이 제한되면 제안된 틀의 기대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모든 플랫폼이 증권법 적용을 무조건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세 번째 제안은 세이프하버 활용 조건이다. 이 조항을 쓰려면 프로젝트가 필수적인 경영 노력을 마쳤다고 인증해야 한다. HPC는 일부 프로젝트가 이 서류 제출을 과거에 투자계약 관계가 있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인단이 투자계약이 없었다고 결론 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전의 법적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호 조항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다.
다섯 번째 제안은 연방 선점 효력이다. 연방 규정이 주 정부 규제에 우선하는 효과를 말한다. HPC에 따르면 규정안에서는 프로젝트가 세이프하버를 충족하는 순간 이 보호가 끝난다. 그러면 토큰이 50곳이 넘는 관할의 등록 체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HPC는 이것이 프로젝트의 개발 완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요건을 모두 갖춘 뒤에도 연방 선점이 유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네 번째 제안은 토큰 바이백과 네트워크 통제 개념이다. 법적 쟁점은 바이백 발표가 ‘필수적인 경영 노력’의 약속인지다. 하위 테스트에서 구매자가 팀이나 발행자의 노력에 의존해 수익을 낸다는 점은 증권 거래를 가르는 표지 중 하나다. SEC 기업금융국은 가상자산 FAQ에서 바이백을 다룬다. 9월 28일 개정 이후 답변은 시스템이 기능하고 중앙 당사자가 없다면 바이백 발표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고 밝힌다. 다만 직원 FAQ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HPC는 이 지침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위원회가 최종 규정이나 채택 문서에 명시하기 전에는 프로젝트가 기댈 수 없다고 지적했다.
HPC는 바이백을 두 종류로 나눠 달라고 했다. 프로그램식 바이백은 수수료의 일정 비율, 정해진 일정, 공식, 온체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연속적인 공개시장 매수처럼 고정되고 공개된 기준으로 돌아간다. 시점과 규모, 매입 대상을 아무도 고르지 않는다. 재량형 바이백은 중앙 당사자가 시점·규모·매입 대상을 정하며 내부자나 재무 계정에서 사들일 수 있다.
HPC는 후자에 정보 비대칭과 증권법이 규율하려는 재량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기능하는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식 바이백이나 소각을 발표·유지·실행하는 것은 중앙 당사자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 노력의 약속이 아니라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FAQ 문구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요구다. 재량형 바이백은 사실관계에 따라 약속이 될 수 있고 수익처럼 홍보되거나 시스템이 아직 기능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인정했다. 이 처리는 증권이 아닌 토큰과 기능하는 시스템에만 적용된다.
HPC는 ‘중앙 당사자’ 정의도 좁히자고 했다. 규칙 전반에서 하나의 개념을 쓰고 분산된 검증인·이용자·참여자가 인센티브가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통제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의견서는 하이퍼리퀴드의 바이백을 언급하지 않았고 특정 프로젝트의 처리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안된 정의는 수수료로 자금을 대고 규칙에 따라 움직이며 온체인에서 검증되는 방식이다. 이는 하이퍼리퀴드의 기존 모델과 겹친다. 하이퍼리퀴드 지원 기금은 거래소 수수료 대부분을 받아 공개시장에서 HYPE를 사들인다. 코인셰어스 연구에 따르면 시장가보다 낮게 주문을 내고 산 토큰을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주소로 보낸다. 검증인들은 2025년 12월 투표로 이를 소각된 것으로 인정했다.
코인두는 정의의 빈틈도 짚었다. 정의는 바이백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만 다룰 뿐 누가 바꿀 수 있는지는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수료 비율을 올리거나 내리고 매입을 멈추고 자금을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는 주체가 있다면 프로그램식인지 여부는 열린 문제로 남는다. SEC의 의견 수렴은 10월 20일 마감되며 최종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