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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환 화성시의회 부위원장,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 조례 개정 추진
투어코리아
화성특례시의회는 최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보도와 통행로에 기기를 무질서하게 세워두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기관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기 운영을 담당하는 대여사업자와 함께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조례 제14조를 신설해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 질서 유지를 위해 대여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협력체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관리·운영 방안과 불법 거치되거나 방치된 기기의 신속한 이동 및 견인 조치 등 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여사업자와 행정기관이 관리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무단 방치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단거리 이동에 편리하지만, 보행공간을 침범해 거치될 경우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어린이와 고령자 등 보행약자에게는 작은 장애물도 이동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이용질서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와 대여사업자가 거치구역 운영과 방치 기기 처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기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청환 부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무단 방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영 주체인 대여사업자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거치구역 관리와 방치된 이동장치의 처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위원장은 2019년 전국 최초로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안전·질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