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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5억 이상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 보고 의무화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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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김교환 기자] 울산 울주군이 군비 5억 원 이상이 드는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면 앞으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해야 한다.

울주군의회(의장 정우식)에 따르면 제24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4건이 16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 협약·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감시 장치 마련, 독도교육 지원, 군정질문 운영 개선 등이 골자다.

■ 공모사업 '사전 보고'·협약서 '전문 제출' 의무화

이상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 추진 전 사전검토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특히 군비 5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은 신청 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대규모 예산이 따르는 사업을 의회가 미리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공모사업은 국·시비를 확보하는 통로지만 통상 지방비 분담이 함께 요구되고, 선정 이후 운영·유지관리비도 지자체 몫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례는 이런 재정 부담을 신청 단계부터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정재훈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이 협약을 맺을 때 요약본이 아닌 협약서 전문과 부속서류 사본을 의회에 내도록 의무화했다. 제출 자료가 줄거나 빠질 여지를 없애 협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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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 보충질문 확대…독도교육주간도 신설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권중건 의원 대표)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군정질문 때 본질문과 보충질문 방식을 유연하게 고를 수 있게 하고, 질문 의원이 동의하면 다른 의원도 보충질문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한 사안을 여러 의원이 이어서 따져 물을 수 있게 돼 질의의 깊이가 더해질 전망이다.

장동희 의원의 「울주군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은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보급 등의 지원 근거를 담았다.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전후로 '독도교육주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안건은 오는 30일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협약 체결과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 의회의 관여 폭이 한층 넓어지는 만큼, 집행부의 사업 추진 방식에도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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