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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처벌? 일반인이 그랬다면...” 무단이탈 송민호 재복무 소식에 누리꾼이 분노한 이유
위키트리
병무청이 이탈한 102일에 대해서만 재복무 절차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면 재복무를 요구하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과 누락된 기간만 채우는 현행 병역법 규정이 일반인의 법감정과 괴리되며 형평성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병무청의 올해 병역 비리 적발 통계와 나플라 라비 등 연예인 대체 복무 이탈 유사 사례가 중첩되며 병역 면탈 처벌 실효성 문제가 대두된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수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민호는 해당 복무 기간 전체 출근 대상일 430일 가운데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했다. 전체 의무 출근일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의무 출근일 23일 중 단 4일만 정상 출근했고 나머지 19일은 무단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민호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가 정상적인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다.
송민호 측이 항소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병무청은 16일 송민호 재복무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검토 중"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무단이탈한 102일에 대한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는 방향으로 후속 절차가 추진되며 구체적인 복무 장소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당 재복무 방침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온라인 반응은 싸늘하게 식었다.
무단이탈 범죄를 저지르고도 누락된 기간만 다시 채우면 병역 의무가 종료된다는 사실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많은 누리꾼은 "처음부터 다시 복무해야 한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102일이 처벌이냐", "걸려도 빠진 일만 재복무면 사실상 본전 아니냐. 일반인이 저랬어도 같은 판결이 나왔을까"라며 일반인과의 양형 및 행정 처분 불평등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한편 일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 복무 일탈 및 병역 면탈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병역 의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함께 사법부의 엄단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의적인 제도 악용과 복무 부실 사례는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며 법적·행정적 보완책 마련을 긴박하게 만들고 있다.
대법원의 병역법 위반 형사재판 통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허위 진단서를 활용한 병역 기피 범죄는 매년 법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중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비교적 낮게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계질서와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가정·기관 내 병역 비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표면적인 징계 통계 이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암수 범죄의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국민 권익 보호와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대중의 법감정은 제도 개선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
다수의 여론조사 지표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고의적인 병역 면탈 및 사회복무요원의 상습 이탈 범죄에 대해 징역형 하한선을 신설하는 등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동의하고 있다.
무단이탈 기간에 비례해 복무 기간만 늘려주는 현행 행정처분 대신 일정 기간 이상 고의로 이탈할 경우 소집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재복무하도록 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