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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전 임원 고소, 68억 규모 업무상 배임 혐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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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가 전직 임원을 68억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회사가 내부감사를 통해 관련 정황을 발견한 뒤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최근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전직 임원 이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 금액은 68억5900만원이다. 2024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8조728억원의 0.08% 수준이다.

LG디스플레이는 내부감사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체 감사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시상 혐의 발생일과 확인일은 모두 지난 2월10일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해당 전직 임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인물에 대한 LG 계열사의 고소도 이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도 이날 이 전 임원을 6억4685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LG디스플레이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시한 혐의 금액을 합하면 약 75억원이다.

이 전 임원은 재직 당시 가족과 연관된 중국 컨설팅 업체에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문계약의 실제 이행 여부와 자금 흐름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시된 금액은 회사가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액으로 배임 사실이나 최종 손해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경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향후 확정되거나 변동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추가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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