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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인력과 재정 확보 방안 논의
투어코리아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주민이 결정한 사업을 실제로 실행할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민자치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3일 공주시 월송동 행정복지센터 소통강당에서 ‘주민자치, 시범을 넘어 제도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도내 15개 시·군의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와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응해 충남의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 정비와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의 시행을 앞두고 열렸다.
기존 시범실시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현장 지원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 주민은 결정하고, 실행은 누가 하나…현장 인력 부족이 걸림돌
토론회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주민자치회의 실무 인력과 운영 기반이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대체로 명예직으로 활동하면서 마을 의제 발굴과 주민 의견 수렴, 자치계획 수립뿐 아니라 회계·정산 등 각종 행정업무까지 맡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본래 역할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자치기구로 기능하려면 사무공간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개정법에 따른 사무국 운영비·인건비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인력 채용 절차와 사업 정산·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 방향을 결정하며, 사무인력은 행정과 집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은 보장하면서도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자치활동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 재정 없이는 자치도 없다…지역 간 지원 격차 해소 과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 간 운영 격차 해소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토론회에서는 주민세와 주민자치 사업 재원을 연계하는 방안, 위탁사무의 범위와 경비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는 균형 있는 지원을 병행하고, 주민이 수립한 자치계획이 주민참여예산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조례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도시형과 농촌형, 도농복합형은 주민 구성과 행정 수요, 사업 추진 역량이 서로 다른 만큼 획일적인 운영기준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의견 수렴 기구에 머물지 않고 지역 현안을 발굴해 사업으로 연결하려면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적인 행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 충남도·시군 역할 재정립…교육·컨설팅으로 자치 역량 강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행정기관의 지원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충남도가 시·군의 조례 개정을 지원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기획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이 제도 정착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노한섭(공주1·국민의힘)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충남연구원 장창석 부연구위원과 안산미래연구원 전지훈 연구위원이 발제했다.
또한 공주시의회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성인제 협의회장, 충남도 조상현 자치행정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노한섭 도의원은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 정비와 함께 주민이 결정한 일을 실행할 인력과 재정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도와 시·군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운영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제도화 넘어 실질적 주민자치로…후속 조치가 관건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다.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사무인력 지원, 주민 역량 강화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주민이 결정한 의제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시·군별 재정 여건과 운영 역량의 차이가 주민자치회의 활동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남도 차원의 지원 기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이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인력 지원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주민자치가 시범사업의 틀을 넘어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