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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이진숙 국감 제척안 가결, 범여권 주도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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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가결했다.

과방위는 12일 ‘2026년 국정감사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 12인 투표, 12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진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안건을 제안하며 “국정감사법 13조제2항(제척과 회피)에 따라 2026년도 국정감사 중 이진숙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감사에 대하여 이진숙 위원회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근거 법률로 국회법과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을 들었다. 국회법(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는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에 회피를 신청하도록 한다. 국정감사법(13조4항·제척과 회피)은 제척 사유가 있는 의원은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달 8일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임 중 관여한 사안에 발언과 표결을 회피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진숙 의원은 제척안에 반발하며 이의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의결 직후 “과방위 민주당 폭거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노와 함께 대신 수치심을 느낀다”며 “12대 0의 수로 밀어붙인 것이지, 어떠한 논리적 근거나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법(13조3항)에 따라 당사자인 이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이의를 제기하면 제척안은 본회의가 의결하게 된다.
앞서 이날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위원장은 이진숙 의원이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의 경우 그의 발언과 표결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이진숙 의원은 질의 순서에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 당시 2인 체제 방통위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이진숙·김태규 2명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범여권 의원들 반발이 쏟아지자 이 의원은 해당 발언이 말실수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명백한 이해충돌이 발생했다”며 이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안을 제출했다. 송기헌 위원장은 이 의원의 질의 내용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회피를 요청했으나, 이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척안 표결은 송 위원장 제안으로 ‘중요한 안건은 의장 제안에 따라 무기명 투표’하도록 한 국회법 112조2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제척안은 매우 감정적이고 보복적”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제안이유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진숙 위원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본인의 이해와 여부와 관계되는 일을 나쁘게 적용할 것이라는 예단”이라며 “명확성의 원칙에 분명히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의 흑역사를 다시 한 번 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 일동은 제척안 의결 직후 국정감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의원 제척은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오전 질의는 (이해충돌) 우려를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며 “본인이 관여한 결정에 대해 김종철 위원장이 어떤 법적 의견을 냈는지 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의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에 해당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윤리심사자문위 답변은 이번 사안을 판단한 결과가 아니고 3년 간 재직한 법인·단체와 업무, 고문·자문관계, 주식, 부동산 등 사적 이해관계 등록자료를 검토한 내용”이라며 “방통위원장 재임 중 관여한 결정이나 현재 국감의 관련성까지 판단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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