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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연락두절로 구제 무산, 3년새 2900건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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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사업자가 폐업 상태가 아님에도 고의로 잠적하거나 연락을 거부해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무산된 사례가 최근 3년여간 2,900건을 웃돌며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자의 연락두절 및 답변 거부 등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은 총 2,90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639건, 2024년 983건, 2025년 774건, 2026년 8월 기준 513건이며, 2024년에는 특정 온라인 업체에 신고가 집중되기도 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1,0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및 위약금(787건), 청약철회(400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문화·오락서비스(724건), 의류·섬유신변용품(319건), 토지·건물·설비(193건), 정보통신서비스(154건) 등 소비 생활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형상 ‘정상 사업자’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가 사업자의 ‘자율적 협조’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악성 사업자가 고의로 연락을 끊고 버티면 구제 절차와 분쟁조정까지 연쇄적으로 무력화되며 악용되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악성 사업자의 고의적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와 관리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외형상 정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소비자의 권리 행사와 사실 확인 요청을 고의로 차단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사업자의 자율적 협조에만 의존하는 현행 피해구제 제도의 한계가 악성 불응 사업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피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락 두절 및 답변 거부 사업자에 대한 독립 관리 지표를 신설하고, 반복 불응 사업자에 대한 집중 관리와 행정 제재를 도입해 제도적 틈새를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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