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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및 절차 간소화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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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윤형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큰 폭으로 고쳤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로, 신고는 쉽게 받고 포상금은 더 주는 것이 골자다.

이성훈 LH 사장은 불법하도급이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를 근절하려고 신고 문턱을 낮추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등 제도 기반을 다졌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근로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마음 놓고 일하는 공정한 근로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상금부터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최고 3000만 원으로 묶여 있었지만 이 상한이 사라졌다.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다.

돈을 받는 시기도 당겨진다. LH는 '1차 포상금'을 새로 만들었다. 신고한 뒤 최종 행정처분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는 사정을 감안한 조치다. LH가 자체 조사로 불법행위를 확인해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면, 그 시점에 예상 10%(최대 50만 원)를 먼저 준다.

신고 접수 문턱도 낮아졌다. 종전에는 사진이나 서류처럼 사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반드시 내야 했다. 이제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보만 있어도 접수되고, LH가 이를 토대로 직접 조사에 들어간다.

신고 방법은 QR코드로 간편해졌다.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곧장 제보 접수 화면이 뜨고, 접수가 끝나면 처리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알림이 온다.

LH는 달라진 제도를 전국 LH 건설 현장에 알릴 계획이다. 신고용 QR코드를 넣은 포스터와 현수막 등을 현장에 내걸고 찾아가는 설명회도 연다. 지난 6일에는 남양주진접2 A7BL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 등에게 바뀐 제도를 설명하고,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는 과정을 시연하고 포스터도 붙였다.

이번 개편은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포상금 지급 조항(제34조의9)을 고쳐 지난 6월 시행한 데 맞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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