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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 위반, 185억 부과
알파경제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과태료 부과액 상위 30개사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121억여 원, 12월 5억여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대한항공도 같은 시기 58억여 원을 부과받아 2위에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당시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운임과 좌석 공급에 제한을 뒀습니다. 양사는 2019년 평균 운임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준까지만 운임을 책정하고, 좌석 공급량은 2019년 수준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