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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이 부른 ‘병역특례’ 논란…53년 된 제도 수술대 오르나
투데이신문
국방부는 6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된 데 따른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처음 도입됐다.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예술인의 활동을 통해 국위를 선양한 점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간 자기 분야에서 544시간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에는 본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현역병과 복무 형태에 차이가 있다.
이에 학업이나 생업을 중단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병역의무자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병역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의도 반복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야구대표팀에서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선수 16명이, 남자 축구대표팀에서는 이미 병역을 마친 3명을 제외한 20명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일부 선수들이 병역특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 남자 23세 이하(U-23) 대표팀 주장 이기혁(강원)은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양민혁(베스테를로)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병역 혜택을 염두에 두고 경기에 임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박승수(뉴캐슬)는 SNS에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게시했다.
선수들의 이 같은 발언과 행동을 계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함께 국제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보충역 편입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가 시대적 상황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 경제·군사 강국이 됐고 한류는 세계를 휩쓸고 있다. 우리가 편중된 몇몇 대회의 승자들에게 단지 국격을 올렸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 주는 특혜를 줘야 할 이유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며 “짧은 직업적 활동기라거나 특수성을 논한다면 연기나 대체복무 제도를 연구하면 될 일이다. 이 땅에 더 이상 병역 특혜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등록 당일 100명의 사전 동의를 얻어 현재 공개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병역특례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53년 전 병역특례,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며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노력마저 공정성 논란에 가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을 대표해 얻은 영광을 개인의 ‘병역 탈출 성공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성역 없이 다시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발맞춰 현재 정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보충역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역병 자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보충역 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현재 수립 중인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대 군사학과 윤대엽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병역자원이 지금처럼 부족하지 않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후 수십 년간 폐지 논쟁만 반복돼 왔다”며 “예술·체육요원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본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보충역과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특정 국제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부여하다 보니 다른 분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현재 민간 협력이나 아웃소싱, 인공지능 도입 등을 통해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 역시 올라간 시기인 만큼 보충역 제도도 함께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