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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가상자산 세금신고 15일 마감, 납부기한 종료
위키트리
미국에서 2025년분 연방 소득세 신고를 연장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마감일이 다가왔다. 기한은 10월 15일(현지시각)이다. 소스에 따르면 마감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다만 이 날짜는 가상자산 보유자 전체에 적용되는 별도 기한이 아니다. 기한 내에 연장을 신청한 개인이 신고서를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연장은 신고 시점만 늦춰줄 뿐 세금 납부 시점은 미루지 않는다.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4월 15일까지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10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낼 세금은 원래 기한인 4월 15일까지 내야 했다. 국세청 안내서(Publication 17)는 대부분의 역년 납세자에게 2026년 4월 15일을 정규 기한으로, 자동 연장 대상 신고서에는 10월 15일을 기한으로 적고 있다.
연장 신청서인 양식 4868은 신고 날짜만 늘려준다. 2025년분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세액을 추정해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했다는 뜻이다. 10월 15일에 신고한다고 해서 그동안 쌓인 이자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미납 잔액에는 원래 기한 이후부터 이자와 지연 납부 가산세가 붙어 왔다.
예외도 있다. 재난 지역 거주자는 신고 기한이 늘어날 수 있고 해외에 사는 일부 미국 시민·거주자에게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자신의 신고서에 맞는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양식 1099-DA(디지털자산 거래 보고서)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대상 수탁형 중개업체(커스터디얼 브로커)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이뤄진 일부 가상자산 매도의 총매도대금(gross proceeds)을 보고하도록 했다. 중개업체는 고객에게도 같은 내용의 명세서를 제공해야 했다. 많은 중개업체가 2025년 매도분을 이 양식으로 보고한 첫 신고 시즌이다.
문제는 총매도대금이 곧 과세 대상 이익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스가 든 예시를 보면 8,000달러에 산 토큰을 1만 달러에 팔았을 때 1만 달러는 매도대금이고 이익은 2,000달러 차액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2025년 거래 대부분에서는 중개업체가 취득가(cost basis)를 보고할 의무가 아직 없다. 국세청은 2025년 1099-DA 대부분이 최초 매입 금액을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도록 남겨둔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혼란이 적지 않았다. 8월 미국 가상자산 투자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연장 신고를 했거나 할 계획인 응답자의 21%가 거래소나 플랫폼의 정보를 아직 기다리는 중이었다. 국세청은 1099 같은 양식을 받지 못해도 과세 대상 소득과 손익은 신고해야 한다고 디지털자산 FAQ에서 밝히고 있다.
2025년 양식 1040(개인 소득세 신고서)에는 모든 신고자가 답해야 하는 디지털자산 질문이 있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채굴·스테이킹·보상·결제로 가상자산을 받았거나 가상자산을 팔거나 교환하거나 처분했다면 대체로 ‘예’라고 답한다. 달러가 오가지 않는 코인 간 교환도 처분으로 볼 수 있다.
가상자산으로 물건이나 서비스 값을 치르는 경우도 같은 신고 대상이다. 거래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낸 경우도 디지털자산 거래가 될 수 있다. 자본자산으로 보유하던 코인을 팔았다면 양식 8949로 손익을 계산한 뒤 그 합계를 스케줄 D로 신고한다.
스테이킹이나 채굴 보상은 다른 경로를 탄다. 자본자산 처분으로만 보지 않고 소득으로 신고한다. 국세청은 보수나 일반 소득으로 받은 디지털자산을 해당 소득 유형의 규칙에 따라 신고하라고 안내한다.
반대로 보유 자체는 과세 거래가 아니다. 달러로 코인을 사서 갖고만 있었다면 다른 거래가 없는 한 질문에 ‘아니오’로 답할 수 있다. 본인이 관리하는 지갑이나 계좌 사이에서 자산을 옮긴 경우도 대체로 같다. 다만 이체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냈다면 신고 대상 거래가 생길 수 있다.
연장이 끝난 뒤에도 미납 세금이 남아 있으면 신고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신고가 늦어지는 매달(일부 달 포함) 미납 세액의 5%가 부과되고 상한은 25%다. 신고서 제출이 60일 넘게 늦어지면 최소 가산세도 적용된다. 이자는 미납액에 계속 붙는다.
디지털자산 거래가 있는 늦은 신고서는 더 면밀한 심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소스는 전한다. 불완전한 1099-DA를 맞춰야 하거나 오래된 매수 내역을 복원하거나 자본거래와 일반 소득을 구분해야 하는 투자자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끝내지 못했다면 확보한 기록으로 우선 신고하고 세무 전문가와 세부 사항 정정을 상의하라는 조언도 나왔다.
입법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다. 9월 중순 미국 상원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의 절차 진행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필요한 60표를 채우지 못했다. 앞서 하원 세입위원회가 9월 16일 가상자산 세제 명확화 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올해 신고 의무는 현행 규정대로 움직인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의회를 기다리지 않고 거래·수탁 등에 관한 규정 마련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 논의는 선거 주기가 지난 뒤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이 소스의 설명이다.
투자자 쪽 준비 환경은 이전보다 나아졌다. 코인트래커 같은 서비스는 거래소와 지갑 내역을 불러와 중개업체 명세서와의 차이를 표시하고, 세무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는 수치를 내보낸다. 자기 지갑(셀프 커스터디)과 여러 거래처에 걸친 취득가 추적의 복잡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유럽 일부 국가는 나라별 보고 양식을 넓혔고 아시아와 호주도 처분·소득 시점·기록 보관 지침을 다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