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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총 경계' 육군 1군단장 징계 안 한다...다른 부대서도 유사 사례
위키트리육군 1군단에서 관련 논란이 처음 불거진 뒤 조사 범위를 넓힌 결과 2·3·5군단과 해병대 2사단에서도 비삽탄 경계 사례가 드러났지만, 국방부는 관련 지휘관과 참모들에 대한 개인 징계 대신 기관경고와 제도 개선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 8월 전방부대를 대상으로 탄약 휴대 방법과 화기 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1·2·3·5군단에서 개인화기 또는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한 사례가 확인됐다.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아 해안과 강안 경계를 담당하는 해병대 2사단에서도 비삽탄 운용 사례가 파악됐다.
‘삽탄’은 실탄이 들어 있는 탄창을 총기에 결합한 상태를 뜻한다. 전방 경계작전에서는 원칙적으로 화기에 실탄을 삽탄한 상태로 근무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다.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병이 별도로 탄창을 꺼내 총기에 결합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용 방식이다.

이번 감사는 육군 1군단에서 공용화기뿐 아니라 개인화기까지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근무를 해온 사실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앞서 1군단에서는 GP와 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는 방식이 논란이 됐다. 이후 K2 계열 소총 등 개인화기에도 실탄을 넣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해온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국방부가 전방 전체를 대상으로 운용 실태를 확인했다.
1군단 사례가 알려진 뒤 논란의 범위는 특정 군단의 지휘 판단 문제에서 전방 경계작전 전반의 탄약 운용 체계 문제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1군단뿐 아니라 동부전선 등을 담당하는 2·3·5군단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되면서 각 부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탄약을 휴대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모든 비삽탄 운용이 동일한 절차 위반으로 판단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5군단의 경우 군단장 지시에 따라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비삽탄 운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기관경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화기와 탄약의 휴대 여부 자체는 군단장 책임 아래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며, 정해진 절차를 밟은 경우 감사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기관경고는 개인에게 직접 징계를 내리는 방식과는 다르다. 이번 조치에서는 특정 장병이나 지휘관 한 명의 책임을 묻기보다 부대 차원의 업무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방부는 탄약 휴대 방법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부대별로 관련 업무에 관여한 사람이 여러 명이어서 개인을 특정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앞서 ‘빈총 경계’ 논란으로 직무배제됐던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비롯해 전방 부대 지휘관과 참모들에 대해서도 이번 감사 결과를 근거로 별도의 개인 징계 요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방부는 기관경고와 업무체계 개선을 통해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를 놓고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가 일선 부대의 비삽탄 운용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 감사 결과를 두고 일부에서는 상급부대가 전방 각 군단의 탄약 운용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방 경계작전은 상급부대와 예하부대 사이의 지휘·보고 체계를 통해 운영되는 만큼, 여러 군단에서 비슷한 방식의 경계가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논란은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활동이 이어지는 시기에 확인됐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MDL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전술도로 개설, 철책 설치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북한군의 MDL 월선 사례도 잇따르면서 전방 경계태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비삽탄 경계가 실제 북한군의 침투나 도발에 대응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국방부 점검에서 확인된 것은 일부 전방부대가 공식 지침이나 관련 공문과 다른 방식으로 실탄을 휴대했다는 사실이며, 이와 실제 작전 대응 능력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까지 감사 결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전방 경계근무에서 삽탄 여부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계근무는 북한군이나 무장 인원의 접근 등 비상 상황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대응하는 임무다. 삽탄 상태에서는 탄창을 별도로 결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격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비삽탄 상태에서는 상황 발생 뒤 탄창을 꺼내 화기에 결합하는 추가 동작이 필요하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대응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군은 화기 종류와 임무에 따라 탄약 휴대 방법을 지침으로 관리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개인화기뿐 아니라 K6 중기관총과 같은 공용화기에서도 비삽탄 운용 사례가 확인됐다. 공용화기는 여러 장병이 함께 운용하는 화기로, GP·GOP 등 고정된 경계진지에서 적의 접근이나 침투에 대응하는 데 사용된다. 개인화기와 공용화기의 탄약 운용 방식이 각각 어떻게 적용됐는지, 어떤 부대에서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변경됐는지는 군의 후속 업무체계 개선 과정에서 확인할 대상이 됐다.
국방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 관련 군단과 사단에 기관경고 또는 개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개인 징계는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지침과 실제 현장 운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정비하고 탄약 휴대 방법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보완하는 조치가 진행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