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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임단협 부결, 11년째 1차 무산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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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문선정 기자] 사측이 1인당 평균 4056만원을 받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한 HD현대중공업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과반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2016년부터 해마다 이어진 1차 투표 부결이 11년째로 늘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2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개표한 결과 반대 3932표(52.14%)로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은 3588표(47.58%), 무효는 21표(0.28%)였다. 투표율은 93.10%로, 전체 8100명 가운데 7541명이 표를 행사했다.

합의안은 기본급을 월 12만원 올리고(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200%+1100만원(상품권 100만원 포함)과 기준에 맞춘 성과급을 주는 내용이 뼈대다.

회사 측은 이를 모두 더한 1인당 평균 지급 효과를 역대 최고 수준인 4056만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교섭 결과보다 1061만원 많은 액수다.

기본급 인상액은 최근 2년보다 적다. 노사는 2024년 13만원, 지난해 13만5000원 인상에 합의했으나 올해 안은 12만원이었다. 같은 조선사인 삼성중공업의 올해 기본급 인상액은 이보다 많은 13만1786원이었다.

조선업이 호황인 만큼 기본급·상여금 같은 고정급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올해 교섭에서 노조가 내건 요구였다.

회사 측 안은 격려금을 비롯한 변동급 몫을 키우는 쪽이었다. 성과급 재원을 회사 영업이익의 30% 이상으로 정하자는 노조 요구도 잠정합의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업계 최고 수준의 잠정합의안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교섭에서도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금 외에는 정년퇴직자에게 위로휴가 14일을 주고 자녀 출산 축하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조합원을 해고할 때 60일 전에 알리고 공조회비를 회사가 전부 부담하는 조항, 장기근속자 포상을 늘리고 생산기술직을 올해 새로 뽑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노사는 지난 6월 2일 상견례로 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지난달 11일부터 부분파업을 7차례, 모두 37시간 벌였다. 11일 파업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올해 첫 부분파업이었다.

22차 교섭은 지난달 29일부터 14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노사는 30일 새벽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상견례 후 120일 만이었다.

다음 교섭 날짜는 노사가 6일 이후 협의해 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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