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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들 살해 30대, 항소 기각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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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이틀 전 아내 B 씨와 음주 문제 및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다퉜다. 이후 B 씨는 집을 나갔다.
A 씨는 범행 전날 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가 떨어뜨리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자택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성매매 여성이 집을 떠난 뒤 만취한 A 씨는 아내와의 불화,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평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했다는 불만 등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범행 당일 밤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오전 아들에게 분유를 먹인 뒤 다시 눕혔고, 이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 당시 A 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1심에서 아들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함께 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았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A 씨는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피해 아동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보호자에는 친권자뿐 아니라 아동을 보호·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등도 포함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살해죄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아동학대살해의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
아동학대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사망했다고 해서 아동학대살해와 아동학대치사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법은 아동학대살해와 아동학대치사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반면 아동학대살해는 아동을 살해한 경우 적용되며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다. 두 죄는 모두 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적용되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