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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뢰 사고 장병 보상, 전상 또는 특수공상 쟁점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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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발생한 지뢰 추정 사고를 계기로 중상을 입은 장병에게 어떤 재해보상이 적용되고 국가가 치료와 후유장애까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파주·연천 인근 서부전선 DMZ에서 육군 25사단이 수색로 개척작전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대대장인 중령을 포함한 군 간부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가운데 1명은 발목이 절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강신철 장관은 지난 23일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를 찾아 부상 장병과 보호자를 면담했다. 강 장관은 “작전 수행 간 전우를 구하기 위해 부상을 입은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이라며 치료와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부상 장병이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회복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국방부의 지원 방침과 별개로 부상 장병들이 실제로 받게 될 법정 재해보상의 범위와 수준은 사고 원인과 상이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고가 DMZ 작전 중 발생한 만큼 ‘특수직무공상’에 해당할지 폭발한 지뢰의 설치 주체에 따라 ‘전상’으로 인정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군인재해보상법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반란 진압을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해 입은 부상이나 질병을 ‘전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은 ‘특수직무공상’으로 구분해 왔다.
특수직무공상 대상에는 DMZ나 적과 접촉하는 해역에서 수행하는 수색·정찰 임무가 명시돼 있다. 이번 사고 역시 해당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군인사법 시행령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조사 결과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 등 적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전상 판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두 판정은 장애보상금 수준에서도 차이가 난다. 군인재해보상법상 전상 장애보상금은 일반 장애보상금 기준액의 2.5배다. 특수직무공상은 1.88배가 적용된다.

비슷한 논란은 2015년 ‘DMZ 목함지뢰 사건’에서도 불거졌다. 당시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조사된 지뢰 폭발로 장병 2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보훈 당국은 2019년 이들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렸다. 논란이 커지자 재심의를 거쳐 전상으로 변경됐다.

당시에는 중상 장병의 민간병원 치료비 지원도 문제가 됐다. 공무상 민간병원 요양비 지원기간이 중상자도 최대 30일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후 전상자와 고위험 직무 부상자의 민간병원 치료비 지원기간을 최초 2년으로 늘리고 필요하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의족 등 보장구 지원 한도도 완화했다.

정부는 이후 제도를 고쳐 전상자와 고위험 직무 중 다친 장병의 민간병원 치료비 지원기간을 최초 2년으로 확대했다. 필요하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족 등 보장구 지원 한도도 완화했다.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장병은 심사를 거쳐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이등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32.5~52%가 지급된다. 전역 후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 인정돼 보훈 상이등급을 받으면 보훈급여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중상이자에게는 간호수당도 지급된다.
재해보상과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헌법 제29조 2항 이른바 ‘이중배상금지’ 조항으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손해를 입고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최근에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가배상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됐다. 다만 전사·순직자 유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에 한정돼 공무 중 다친 장병 본인의 국가배상청구 제한은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세한대 권영복 교수는 2022년 발표한 논문 ‘군복무자의 재해보상청구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에서 현행 이중배상금지 제도와 군인 재해보상 수준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권 교수는 “입법 배경과 기본권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보상 내용과 무관하게 배상청구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배상청구를 제한한 것으로 봐야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위로금 수준에 그치는 군인재해보상법상 보상은 정당보상으로 보기 어렵고 재해를 입은 군인 중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국가유공자법상 보상 역시 충분한 대체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희생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보상 입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군복무자를 위한 재해보상보험 도입과 공무원 평균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제도의 보상 수준을 실제 희생 정도에 상응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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