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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새 당선자, 평균재산 13.5억...봉화군수 349억 최고
아주경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선자 중 광역자치단체장 13명, 교육감 9명, 기초단체장 98명, 광역의원 443명 등 신규 당선자 56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위원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신규 선출직 공직자 563명, 퇴직 선출직 공직자 586명, 선출직 외의 공직자 110명이다.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2개월의 재산등록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공개자의 재산 등록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재선으로 직을 유지한 채 지방선거에 당선된 자는 제외되며 기초의회 의원의 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신규 당선자의 평균 재산은 직위별로 △광역자치단체장(13명) 19억 9339만원 △교육감(9명) 21억 152만원 △기초자치단체장(98명) 16억 9738만원 △광역의회 의원(443명) 12억 4434만원으로 신고됐다.
재산총액으로는 최기영 경북 봉화군 군수가 349억 217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윤유진 서울시 의회사무처 의원이 156억 4260만원, 김수문 경북 의회사무처 의원이 149억 342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상욱 울산광역시장이 50억 245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42억 8118만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6억 9760만원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12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천지윤 위원회 간사(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직윤리의 핵심적인 제도”라며 “선출직 공직자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등록 재산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