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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12만 명인데 관리 경찰은 251명…‘477명당 1명’ 허술한 관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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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12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지만, 이들을 전담 관리하는 경찰 인력은 전국 25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경찰관 1명이 평균 477명의 등록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 구조다. 등록대상자는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관리 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창원 모텔 흉기 사건 가해자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었음에도 등록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순히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재범 방지와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1,136명에서 2025년 11만9,768명으로 증가했다.

5년 사이 2만8,632명이 늘어나며 30%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반면 2025년 기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전담해 관리하는 경찰 인력은 251명에 그쳤다.

단순 평균으로 계산하면 전담인력 1명이 약 477명의 등록대상자를 담당해야 한다.

지역별 편차는 더욱 컸다. 특히 강원은 1인당 평균 676명, 전남은 620명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 인력 부족 문제가 일부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 등록대상자는 늘고, 의무 위반도 증가

문제는 대상자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내 주소와 사진 등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관련 의무 위반 건수는 2021년 4,640건에서 2025년 7,878건으로 증가했다.

등록대상자 관리가 필요한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정보 변경이나 제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까지 늘면서, 현재의 관리체계만으로는 정확한 신상정보 유지와 대상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등록돼 있다’는 것만으로 안전한가

최근 발생한 창원 모텔 흉기 사건은 이 같은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과거 강간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당시 가해자가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상정보 등록 이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사건 과정에서 가해자는 창원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뒤 사망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명단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재범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그런 만큼 등록대상자가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신상정보 등록 중 재범도 증가세

재범 문제 역시 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기간 중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례는 2021년 1,106건에서 2025년 1,63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도 이미 1,097건이 재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대상자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범으로 다시 등록되는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현행 신상정보 관리체계가 재범 방지라는 제도의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놓고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명단을 만들어 두는 데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 사각지대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만 명에 달하는 등록대상자를 251명의 전담인력이 관리하는 현재의 구조.

대상자는 늘고, 의무 위반 사례도 증가하는 가운데 실제 거주지 확인 등 관리의 허점까지 드러나면서 ‘등록’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등록된 명단’에 머물 것인지, 실제 재범 방지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로 기능할 것인지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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