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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스크 생포 북한군 포로 2명, 한국 귀순 및 입국 완료
조선비즈
포로 2명의 송환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이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했다”며 “제3국을 경유해 3∼4일 전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들의 송환 절차는 두 사람이 한국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 나서는 등 한국행 의사를 나타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의 면담 등을 통해서도 한국행 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송환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포로 교환의 당사자인 데다, 북한군 포로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문제였다. 생포된 북한군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될 경우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쟁 포로 지위가 부여되면 러시아로 송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군 포로와 북한군 포로 2명을 맞교환하자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군 포로들이 우리 국민에 해당하고, 명확하게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국내 송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양국 정상은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면서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외교 당국은 국제법 등을 근거로 수십 차례 우크라이나 측과 물밑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 외교 당국이 지속적으로 설득에 나선 끝에 포로들의 한국행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신병을 넘기는 과정에서 무기나 인도적 지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에 대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지며 한국 정부는 안전을 고려해 입국 이후 동선과 정착 과정 등에 대해서도 보안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귀환한 북한군 포로 2명은 우선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보호를 받게 된다. 국정원은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이들의 신원과 경위, 귀순 의사 등을 조사한 뒤 향후 보호 방식을 결정한다.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이면서 귀순 의사를 밝힌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직접 보호하는 ‘단독 보호’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