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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대미 투자 수익성 검증 논란 추이
미디어오늘
대법관 재제청 갈등, 엇갈린 언론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서면 제청한 뒤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다시 대통령에게 돌아온 제청권 파문, 헌법대로 하는 게 순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법부 독립을 위한 권한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삼권분립을 위해 제청권·동의권·임명권을 순서대로 나눠 놓은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조항으로 결코 대통령 임명권에 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제청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봤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뜻대로 했다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자신과 진영의 이익이냐, 아니면 헌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이냐. 그중 어느 쪽을 지켜낸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인가”라고 했다.
한겨레는 「‘재제청 거부’ 대법원장, 대통령 위에 서겠다는 건가」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 판단 권한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의 제청 결과를 단순히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긴 게 아니다. 대통령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적합한지 판단할 권한이 있고, 임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추가 협의를 요구할 권한도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우려스런 靑·대법원장 정면충돌… 절충점 찾아야」에서 어느 한쪽의 권한만으로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봤다. “법대로라면 대법관 재제청 과정에서 새 추천위를 구성하는 게 맞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협의 관행을 무시할 일도 아니다”며 “임명권과 제청권이 부딪히지 않도록 접점을 찾아온 완충장치였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대법관 인선이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는데, 그때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의 임명을 미루고 재제청을 요구하거나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제청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면 사법부 구성 자체가 정치적 충돌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대법관 제청·임명 과정의 협의 절차와 기준을 법과 제도로 더욱 분명히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대미 투자 확정 앞두고 수익성 검증 요구
정부는 22일 국회에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 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1호 사업으로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확정됐고,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은 추진 여부와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후속 후보 사업으로 검토·협상 중이다. 발전소 사업에는 223억달러가 투입되며, 정부는 향후 20년간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대미투자 1호 확정, 끝까지 ‘상업적 합리성’ 관철해야」에서 텍사스 발전소의 수익 구조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수익 산정의 핵심인 전력판매량과 용량 요금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 대형 데이터센터 등 수요처도 없다”며 “우리가 건설자금을 다 대는데도 미국은 지분을 90%까지 요구하고 있다니 이런 억지가 또 있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시동 건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끝까지 따져야」에서 장기 전력구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었다. “정부는 이 지역의 전력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원리금 회수가 충분히 가능해 상업적 합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장기 전력 구매계약을 맺을 현지 기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수요 예측만으로 사업성을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한겨레는 알래스카 LNG 개발의 경우 사업 추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석유 메이저들조차 경제성이 없다며 철수한 사업”이라며 “상업적 합리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거부하는 것이 옳다. 미국의 압박에 밀려 2천억달러를 투자하는 것도 큰 부담인데, 손해가 예견되는 사업에까지 세금을 쓸 수는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대미투자 1~3호 국회에 보고… 여야 소통으로 협상 힘 실어야」에서 대미 투자의 외교·안보적 의미를 함께 언급했다. “대미 투자는 장기간 막대한 외화가 투입되는 부담스러운 사업이지만,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미국의 통상 보복 위험을 피하고 미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핵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의 안보 합의에 속도를 내는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업성 검증 필요성은 인정했다. “미국 측은 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필요한 장기전력구매 계약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LNG 사업의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사업성을 따지되, 협상과 투자 이행을 정쟁으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대미 투자 사설들은 장기 전력구매계약과 수익 배분, 지분 및 의결권, 사업 중단권 등 상업적 합리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데 공통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투자 자체에 대해서는 온도 차가 있었다. 세계일보와 한겨레는 부실 투자 가능성을 강하게 경계한 반면, 동아일보는 통상 보복 위험 완화와 안보 협력 진전이라는 전략적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형사사법 지휘체계 공백에 주목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의를 표명해 공석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이고, 정책실장과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은 공석이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예정이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퇴하면서 지휘체계 공백 우려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은 「초유의 정부 요직 공백, 국정 차질 더 없게 인사 서둘러야」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수사권을 독점할 경찰의 수장은 무려 21개월째 공석”이라며 “결국 새 형사사법체계를 지휘할 3대 기관 수장이 모두 공석인 셈”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를 새로 시행하겠다면 적어도 몇 달 전에 인사와 직제가 완료됐어야 한다”며 인사 지연을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출범 코앞인데... 구멍 숭숭 뚫린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준비 상황을 짚었다. “당장 새 체제를 이끌어야 할 지휘부가 모조리 공석”이라며 “선장도 없이 대형 선박 여러 척을 동시에 출항시키는 격”이라고 했다. 중수청 인력 충원률이 정원의 68%에 그치고, 사건 정보 시스템도 수년 뒤에나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정부·여당의 무책임은 아무리 비판받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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