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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세미나서 ‘한국형 증거개시(eDiscovery)’ 제도 발전 방안 논의
투데이신문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학회장 김기범)와 국립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지난 18일 ‘AI·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eDiscovery 제도의 법적·기술적 쟁점’을 주제로 한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해당 행사는 국립군산대학교 사회관에서 진행됐다.
한국형 증거개시(eDiscovery)는 기술자료 침해 분쟁 시 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자료보전명령·비밀유지명령·당사자신문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 2월 1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를 통해 도입됐다.

먼저 ‘한국형 eDiscovery 제도의 법적 쟁점과 AI 활용 가능성’을 발표한 권양섭 군산대학교 교수는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지정전문가에겐 디지털 포렌식 및 eDiscovery에 관한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특히 지정전문가 선정은 단순히 법률 분야에서의 전문성만을 고려하기보다 전문성·실무경험·분석도구의 신뢰성·업무절차의 적정성·분석기관의 시설과 품질관리체계·독립성과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독고지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전자적 증거개시와 관련한 ISO/IEC 27050 국제표준과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미국의 eDiscovery는 소송 당사자 간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전자증거개시인데 반해 한국의 상생협력법에 따른 사실조사는 기업 간 분쟁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료 확보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지정전문가는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기술에 해박한 전문가여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인중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박사는 ‘eDiscovery 제도 도입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기술표준 체계화’를 발표했다. 김 박사는 제도 운영 과정에 ▲법원이 어떤 기준에 따라 지정전문가를 선정할 것인지 ▲지정전문가가 수행한 전자정보의 수집·검색·분석·선별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고 검증할 것인지 ▲지정전문가에게 어느 수준의 독립성·중립성과 윤리적 의무를 요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 박사는 해당 기준이 법·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국제표준에 기반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학회, 전문 연구기관 등이 지정전문가의 자격기준·교육과 훈련·도구 검증·업무절차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기범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장은 “이번 학술행사가 한국형 eDiscovery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학회에서도 지정전문가의 자격과 전문역량, 디지털포렌식 업무절차와 기술적 신뢰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사법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