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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절반, 공휴일 유급휴무 미보장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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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절반 이상이 공휴일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사업장 규모와 노동조건에 따른 ‘쉴 권리’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맡겨 지난 6월 1~7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공휴일에 임금 손실 없이 쉴 수 있다는 응답은 71.2%,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8.8%로 집계됐다.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표본을 배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다만 모든 직장인이 공휴일에 임금 손실 없이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민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무가 어렵다는 답변은 55.6%로 절반 이상에 달했다. 민간 5~30인 미만에서는 29.9%, 30~300인 미만에서는 19.9%, 300인 이상에서는 16%였다. 5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차이는 39.6%p에 달했다. 중앙·지방 공공기관에서는 26%가 같은 답을 내놨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차이의 배경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따로 정해두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근무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공휴일 업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따로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전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공휴일에 임금을 받으면서 쉰다는 답은 55%였다. 임금을 받지 않고 휴무한다는 응답은 20.2%, 근무 여부가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답은 13.4%, 평소와 같이 출근한다는 응답은 11.4%였다.

특히 정상 출근한다고 답한 비율은 20대에서 19.5%, 비사무직에서 20.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월 급여가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현 직장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집단에서도 정상근무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공휴일 문제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다른 미적용 조항으로 인한 불이익도 호소했다. 복수응답 조사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크다는 응답이 34%로 가장 높았다. 주 최대 52시간제는 32.6%, 연차유급휴가는 26.2%, 휴업수당은 26%였다.

공휴일 유급휴일과 해고 제한 규정을 꼽은 비율은 각각 24.4%였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9.6%였다. 공휴일 문제 역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의 주요 영역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업종별 조사에서는 숙박·음식점업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해당 업종 종사자의 61.2%가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교육서비스업은 33.3%, 도소매업은 31.7%, 건설업은 25.9%,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25%였다. 제조업은 16.1%로 조사됐다.

교대제로 일하는 직장인 중에서는 44.8%가 공휴일 유급휴무가 어렵다고 답했다. 교대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장인의 같은 응답은 25.9%였다.

직장갑질119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휴일 휴식 여부가 사업장 규모뿐 아니라 고용형태, 직급과 같은 노동조건과도 맞물려 있다고 해석했다. 법으로 정해진 휴일 제도가 있더라도 노동자가 처한 조건에 따라 실제 활용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최지인 변호사는 “노동자의 쉴 권리는 당연한 기본권임에도 현행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식권 보장 여부를 다르게 만들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명절만큼은 누구나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 적용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준수 여부에 관해 철저한 지도·감독과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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