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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이 제안'하며 20대 여성과 27번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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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연인 관계라는 변명을 배척하고 편취 금액과 범행 횟수 등을 근거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024년 4월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마사지업소에서 시작됐다.
A 씨는 해당 업소에서 종사하던 20대 B 씨에게 접근해 자신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5000만 원을 줄 테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만나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
이어 A 씨는 "나와 애인으로 지내면 매달 생활비를 주고 공부하고 싶으면 학비도 지원하겠다"며 B 씨에게 업소를 퇴사할 것을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14억 원 이상의 금액이 명시된 위조 계좌 잔고 증명을 B 씨에게 제시하며 자신의 경제력을 허위로 과시했다.
실제 A 씨는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상태였다.
A 씨의 기망 행위에 속은 B 씨는 제안을 받은 직후 업소를 그만두고 다음 날부터 A 씨와 만남을 가졌다.
이후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A 씨는 B 씨와 27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 씨는 약속한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핑계를 댔다.
결과적으로 A 씨가 B 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생활비 명목의 260만 원이 전부였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사기 및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법정에서 "5000만 원은 성관계 대가가 아니라 연인인 B 씨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지원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전을 매개로 한 성매매가 아닌 순수한 연인 관계였다는 논리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배척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가 마사지업소였다는 점과 거액의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만남이 시작됐다는 사실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전희숙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사기죄로 재판받는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타인을 기망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법의 선처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본 사건은 위조 문서를 활용한 사기 범죄와 재범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죄가 사기 범죄와 결합해 발생하는 사건은 매년 접수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의하면 사기 범죄자의 재범률은 타 재산 범죄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유의미한 수치로 집계돼 법조계 내부에서 처벌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형법에 규정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본 사건에서 A 씨가 위조된 14억 원의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인 행위는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망 행위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A 씨는 이러한 기망을 통해 성관계라는 편익을 취득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