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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A6 본청약가 1.5억 상승, 40% 증가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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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전청약 당시 4억원 수준으로 예상된 인천계양 A6 공공분양주택 가격이 올해 본청약에서 5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도 4년 사이 22% 이상 상승한 가운데 사전청약자 분양대금 부담 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내 인천계양 A6 사전청약·본청약 모집공고를 아주경제가 분석한 결과 사전청약 당시 공급된 10개 주택형 모두 본청약에서 대응하는 주택형 평균분양가격이 당시 추정분양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청약 물량이 가장 많았던 전용 59㎡ A형은 419가구가 공급됐으며 당시 추정분양가격은 3억8262만원이다. 올해 본청약 평균분양가격은 5억3490만원으로 1억5228만원(39.8%) 높아졌다. 전용 84㎡ A형은 5억2770만원에서 7억1433만원으로 1억8663만원(35.4%) 차이가 났다.

10개 주택형(59㎡ A~84㎡ B)에서 사전청약 추정분양가격과 본청약 평균분양가격 차이는 최소 1억504만원에서 최대 1억8663만원이다. 증가율은 최소 26.7%부터 최대 39.8%에 달한다.

사전청약 때보다 본청약 가격이 높아진 사례는 A6뿐만이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6월 말 기준 본청약을 완료한 31개 블록 1만6556가구 중 30개 블록 1만6182가구에서 실제 분양가격이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세대 수 기준 97.7%다. 추정분양가격보다 10% 넘게 높아진 사업지는 19개 블록 9877가구에 달한다.

사업 지연이나 분양가 상승 등의 이유로 사전청약을 포기한 물량도 있다. 전체 사전청약 5만425가구 중 1만693가구(21.2%)는 사전청약을 포기했다.

분양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설원가는 상승 추세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자료를 보면 16~25층 이하, 전용 60~85㎡ 공동주택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2022년 9월 ㎡당 190만4000원에서 이달 232만8000원으로 높아졌다. 4년간 ㎡당 42만4000원, 22.3% 상승한 것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구성 요소다. 자재비와 노무비 등 실제 공사비가 오르면 정부가 이를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한다.

기본형건축비 상승분은 분양가격에도 반영돼 사전청약자가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에 LH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 중도금은 각각 15%씩 두 번에 나눠 납부하던 방식에서 30%를 두 번째 중도금 납부시기에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은 분양가 자체를 낮추지는 못해도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졌거나 본청약이 장기간 지연된 실수요자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는 될 수 있다"며 "본청약이 일정 기간 이상 늦어진 사업지엔 계약금 비율을 낮추거나 중도금 납부 시점을 더 뒤로 미루고 잔금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입주 전까지 자금 마련 시간을 확보해주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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