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1 읽음
방미통위, 주민번호·CI 분리 보관 내년 1월 조기 시행
디지털투데이
방미통위는 이날 제3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CI는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전자정보다. 방미통위는 주민등록번호와 CI가 함께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두 정보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
당초 사업자들이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과 검증 등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시행일을 2027년 5월 1일로 유예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분리·보관 의무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