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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환경오염 취약지 3400곳 집중 단속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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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 전화(128번) 홍보배너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 우려가 큰 사업장 3400여곳을 집중 단속한다. 연휴 기간에는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투입해 불법 오염행위를 감시하고 지역별 상황실도 운영한다. 지난해 추석 특별단속에서는 점검 사업장의 4.4%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기후부와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연휴 전·중·후 단계별 관리에 나선다.

연휴 전에는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3만1000여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있는 사업장 340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직접 방류하거나 상수원 인근에 위치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민원이 자주 발생했거나 환경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과 산업단지·공장 밀집지역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연휴 기간에는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해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 불법 오염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할 방침이다.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위험 취약지역과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는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에 나선다.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2328개 사업장을 특별 감시·단속한 결과 103곳(4.4%)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미이행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환경기술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이었다.

진명호 기후부 감사관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즉시 신속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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