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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테러 지원 북한·이란에 6600억 배상 판결
데일리안“北, 하마스·헤즈볼라에 무기·훈련·땅굴 기술 제공”
양국 재판 불응해 궐석판결…동결자산 통한 회수 가능성

1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미국인 47명이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북한과 이란이 원고들의 피해에 연대 책임이 있다며 총 4억 8667만 5340달러(약 6600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원고는 2019~2023년 이라크와 시리아, 케냐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과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미군 장병과 민간인 군무원, 유가족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북한과 이란이 이란 주도의 이른바 ‘저항의 축’에 무기와 훈련 등을 제공해 공격을 지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법원은 북한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에 제공한 군사적 지원을 책임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원고 측은 북한이 이들 무장세력에 로켓추진유탄(RPG)과 미사일 부품을 공급하고 군사훈련과 지하 공격용 땅굴 건설 기술 등을 전수했다고 주장했다. 브링케마 판사는 이 같은 근거들이 북한과 이란이 공격의 배후에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문서에도 북한이 하마스·헤즈볼라 등에 훈련과 무기 또는 무기 부품, 땅굴 건설 지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과 이란은 소송 서류를 전달받고도 재판에 대응하지 않아 궐석판결이 내려졌다. 실제 두 정권에서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낮지만 원고들은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을 통해 일부를 보상받거나 미국과 해외 금융기관에 동결된 북한·이란 정부 자산 등을 추적해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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