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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후 하위층 단말기비 감소, 통신료 상승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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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뒤 소득 하위 가구의 단말기 구입비는 감소한 반면 통신서비스 이용료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5만3736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단통법 폐지 전인 지난해 2분기 5만8385원보다 8.0% 감소한 셈이다.

황 의원은 통신장비 구입비와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합산해 통신비를 산출했다. 가계동향조사의 ‘정보통신’ 지출 항목에는 통신장비와 통신서비스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등도 포함된다. 황 의원은 단통법 폐지 전후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통신장비와 통신서비스 항목만 분석했다.

소득 2분위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같은 기간 9만3442원에서 9만3148원으로 0.3% 감소했다. 반면 3분위는 0.2% 증가했다. 4분위와 5분위도 각각 7.6%와 0.4% 늘었다. 4분위를 제외한 각 분위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0%를 밑돌았다.

전체 가구 지출액을 합산하면 올해 2분기 1분위의 통신비는 24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인 185억원 감소했다. 2분위는 가구당 평균 지출이 줄었지만 가구 수가 늘면서 전체 지출액은 0.7% 증가했다.

1분위의 통신비 감소는 통신장비 구입비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올해 2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통신장비 구입비는 599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676원보다 43.9% 감소했다. 2분위는 5.7% 줄었다. 3분위와 5분위도 각각 5.2%와 3.6% 감소했다.

전체 가구의 통신장비 구입비는 지난해 2분기 4939억원에서 올해 2분기 4891억원으로 48억원 감소했다. 1분위의 지출액은 205억원 줄었다.

황 의원 측은 단통법 폐지로 유통망 간 지원금 경쟁이 가능해지고 저가·중저가 단말기를 중심으로 할인 혜택이 늘어난 영향이 일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기 둔화에 따른 단말기 교체 수요 감소와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확대 등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분석만으로 단통법 폐지와 통신장비 구입비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통신서비스 이용료는 모든 소득 분위에서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지난해 2분기 4만7709원에서 올해 2분기 4만7742원으로 0.1% 늘었다. 2분위는 1.0% 증가했다. 3분위와 4분위는 각각 1.6%와 4.4% 늘었다. 5분위도 1.2% 증가했다. 4분위를 제외하면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

황 의원 측은 단말기 지원금과 고가 요금제를 연계하는 판매 방식이 통신서비스 지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를 이용하면 단말기 구입비는 줄지만 매달 내는 통신요금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증가와 구독형 결합상품 확대 등도 통신서비스 지출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황정아 의원은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되는 구조 때문에 소비자가 통신요금 인하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AI 시대의 데이터 수요 증가에 맞춰 통신요금 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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